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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드리는글

㈜코미팜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주주님께 드리는 글
    Komipharm 2016.09.09 10:43

주주님께 드리는 글


무던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는 길목에 반가운 소식을 주주님께 드리게 되어서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1. 저는 개발 중인 임상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면서 신약개발에 모든 것을 걸어 왔습니다. 


저는 37년 전 20대에 동물용의약품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 분야의 사업에 뛰어들어 오직 한길만 걸어 왔습니다.  


30년 전 코미팜의 경영권을 인수 할 당시 적자에 시달리면서 수출은 단 한건도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여 현재는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25개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기존의 백신 생산설비 확장투자에 200억원, 신약개발 제품 생산설비에 3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자본금의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고용적 측면에서도 몇 년간 50%의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동물용 백신의 사업에서 인체분야까지 확장하고자 신약개발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신약개발의 진행이 독일, 네델란드, 미국, 영국, 호주등 해외에서 많은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비와 임상시험비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당사의 영업이익금과 자체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정부로부터 단 일원의 자금지원도 받은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의 신약개발 패턴을 따라가서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개발에 착수하여 판매하기까지 최소한 5천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의 임상약을 제가 직접 복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독약으로 알고 있는 비소성분 중 의약에 적합한 2 산화비소(신약 후보물질) 임상 약을 200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을 거의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복용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방향과 개발방향을 정한 이점 덕택으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개발비용의 10분의1의 비용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상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함으로서 나타 날 수 있는 부작용과 과다복용으로 나타 날 수 있는 부작용등을 직접 체크할 수 있어 확실하게 안전성의 범위(복용용량)를 정할 수 있었으며 효과적 측면에서 통증(전신근육염의 통증 등)의 치료, 염증의 치료(위염과 치주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전신근육염 등)에 효과를 경험(복용 후 결과 진술서가 미국특허청에 제출되어 있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와 실험을 실시하여 미국 및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성통증치료제,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만성통증치료제, 만성염증치료제(전신근육염, 루푸스, 루마티스관절염 등)로 관계회사에서 국제특허를 획득하였고 제가 발명자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약을 개발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와 코미팜이 국내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조사와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1) 2005년 10월부터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부터 2001년부터 독일과 네델란드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약개발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사기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아 이듬해인 2006년 4월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2007년 11월까지 18개월 동안 수사를 받아 무혐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와 개인의 모든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받았으나 단돈 10만원의 비자금 조성과 단돈 100불의 외화도 도피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2) 그 후 2011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아침 일찍 13명의 조사원이 회사에 와서 장부와 자료를 영치해간 특별세무조사도 받았습니다. 이듬해 2월까지 신약개발에 사용된 비용의 정당성 유무와 회사와 개인 통합 조사를 받았으나 부당하게 자금이 집행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3)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저와 모든 가족이 소득세, 증여세 등의 탈세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계좌추적조사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단 일원의 추징금도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그리고 2014년 10월 서울세관 조사국으로부터 신약개발을 하기위한 해외 투자와 송금이 외화도피를 위한 행위로 간주 받아 저의 집과 회사가 압수수색을 받고 회사와 개인의 해외투자와 송금에 대한 특별조사를 받았으나 이 모든 행위가 정당함이 입증되어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로부터 외화도피 혐의로 확인수사를 받았으나 이 역시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 2016년,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공정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6) 그리고 금융감독원 조사가 마무리 되자 2016년 6월 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회사 서류를 영치 당하는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9월8일 어제 종결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달린 이유가 대부분의 전문가와 정부 관리들이 "세계적 관심의 신약개발이 가능하겠느냐? 중소기업이 무슨 돈으로 신약을 개발하겠는가?  


더군다나 독자적으로 판매까지 한다고 하니 말이 되나?" 라는 이유를 붙여 폄하하고 음해 한 결과라고 추정합니다. 


이런 폄하와 음해에 관련하여 권력기관은 무조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 조사와 수사부터 하였고 그것도 재탕 삼탕을 하였으니 제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투명치 못한 경영을 하였다면 코미팜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암환자 분들의 고통을 떠 올리면서 이러한 역경을 견디어 냈습니다. 


권력기관의 조사와 수사만 없었더라면 즉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신약개발완성이 5~6년은 앞당겨 져서 지금쯤은 세상에 빛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2. 호주에서의 공급(판매)허가 의미와 향후계획 


1) 금번의 공급(판매)허가는 호주정부가 암성통증에 시달리거나 시달릴 우려가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호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약으로는 통증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들에게 대안으로 PAX-1(코미녹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는 기존 치료제의 효과범주를 뛰어 넘을 가능성을 보고 1차 치료부터 말기 치료까지의 적용범위를 허용 받음으로서 비마약성 암성통증치료제로서 신약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의 공급(판매)승인으로 호주정부에서는 당사의 신약이 본격적으로 공급(판매)되면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병동의 부족함과 운영의 문제점이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이유는 마약성진통제로 제어가 아니 되는 암성통증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마약성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어 정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할 필요가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외에 암의 전이를 막아 주면서 전이된 암에도 효과가 큰 세계최초의 신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피실린과 아목사실린은 페니실린을 기초로 개발된 것처럼 신약의 대부분이 개량신약인데 반하여 코미녹스는 원천적 신약이라는 점에 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의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2) 당사는 호주 공급(판매)승인을 득함으로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상과 응급의약품 공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의 임상은 대상자 선정부터가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임상대상 환자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등 20여 가지 이상의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확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판매허가를 받는다 해도 한정된 범위일 것입니다. 


응급의약품 공급 대상자 역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치료제를 사용하여도 암이 악화된 환자 즉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암환자들이 대상입니다. 


금번의 호주 공급(판매)승인 대상자 범위는 거의 조건(제한)이 없을 정도로 모든 암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공급(판매)할 수 있습니다. 향후 거의 모든 암의 효과와 통증효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특히 암전이의 예방효과와 암성통증 예방효과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의 효과만을 측정하는 한국의 임상을 중단키로 결정하고 호주의 복용사례로 효과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3) 신약개발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당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진행하여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소라고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은 삼산화비소를 주로 일컫는 말입니다. 비소의 화합물은 이 세상에 수십가지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다시마나 김 등 해초류에도 비소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소성분이 무조건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PAX-1(코미녹스)의 주성분이 비소이지만 이산화비소입니다. 이산화비소의 안전성은 제가 복용을 한 결과와 해외에서 실시한 수많은 연구와 실험으로 확실하게 입증 되었습니다. 


금번의 공급(판매)승인으로 수많은 암환자 분들이 복용할 수 있어 향후 효과에 대한 입증은 확실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미녹스가 비소성분이 주성분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공격받는 일은 이제 중단 되어야 합니다.  


코미녹스가 하루라도 빨리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등록이 되어 암으로 고통 받는 이 세상의 많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폄하와 음해에서 벗어나 목적하는 신약을 블록버스터(Blockbuster) 급 신약으로 성공시키는데 주주님들의 격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돌아오는 한가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9월 09일




(주)코미팜 대표이사회장 양용진 드림